제1조 (목적)
한국전력공사법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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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74c7c89 -
2022-12-3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aa96e99 -
2017-03-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06fc6d5 -
2014-05-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397fcc -
2013-03-23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1249df6 -
2010-04-12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d57e246 -
2009-04-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753467 -
2009-01-30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253d8a1 -
2008-02-29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9384fc4 -
2002-12-05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b787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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