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47개 조문 법률 21 대통령령 26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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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74c7c89
  • 2022-12-3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aa96e99
  • 2017-03-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06fc6d5
  • 2014-05-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397fcc
  • 2013-03-23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1249df6
  • 2010-04-12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d57e246
  • 2009-04-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753467
  • 2009-01-30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253d8a1
  • 2008-02-29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9384fc4
  • 2002-12-05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b787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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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4.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5. (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10. (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2.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사업) 판례 2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4.12>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ㆍ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14. (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15. (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6.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2.12.31>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⑤**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22.12.3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17. (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18. (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 (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1. (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4093호,198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주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73호,1998.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55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8> 까지 생략


    <40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8조,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0> 부터 <4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3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부칙 <제10254호,2010.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까지 생략


    <43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8>부터 <710>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467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한국전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
    4.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1주당 금액
    6. 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임원의 성명 및 주소
    8. 공고의 방법
  3. (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7.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8. (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연구 및 기술개발)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전력을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 투자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에너지경제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원자력연구원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한국전기연구원
    7. 한국화학연구원
    8. 한국기계연구원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 기초전력연구원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4. 산업연구원
    15. 한국개발연구원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 한국원자력의학원
  10.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9조제3항 각 호의 대상기관 중 출연을 받으려는 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11.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ㆍ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12.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①** 공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의 시행 방식
    5.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6. 사업성 분석 자료
    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에 적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공모(公募)할 것
    2.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호의 공모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
  14.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 (사채의 형식)
    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16. (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7. (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8. (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9. (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0. (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1.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22. (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3. (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4. (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25. (자산재평가방법)
    **①** 공사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별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시가(이하 "재평가액"이라 한다)를 산출한다. <개정 2016.8.31>

    1. 유형고정자산(토지는 제외한다): 대상 자산의 재평가일 현재의 취득원가, 건설물가지수, 재조달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액. 이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으로 하고, 건설물가지수는 해당 자산의 원시취득일(「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최근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가 산정한 재평가일 현재의 고정자산 또는 건설자재의 품목별 가격지수로 하며, 재조달원가는 해당 자산을 재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한다.

    {(취득원가 × 건설물가지수) 또는 재조달원가} × (1 - 감가상각누계액/취득원가)
    2. 무형고정자산, 입목(立木), 비망가액(備忘價額)으로 적힌 유형고정자산과 제1호의 자산 중 해당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물가지수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토지
    2.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가 설치된 건물. 이 경우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의 범위는 공사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삭제 <1989.5.24>

    ## 부칙

    부칙 <제11971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1호,1989.5.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④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3683호,1992.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 및 제20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7>내지 <188>생략

    부칙(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01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산기술연구원


    13.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14. 산업연구원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4719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⑥생략

    부칙 <제15959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308호,19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3호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원자력의학원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2443호,2010.10.13>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및 <9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