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사채의 발행 등)

한국전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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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5.10.1>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2.12.31>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⑤**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22.12.3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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