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한국전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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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4093호,1989.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주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73호,1998.9.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55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8> 까지 생략


<40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8조,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10> 부터 <4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3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부칙 <제10254호,2010.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까지 생략


<43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3조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8>부터 <710>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467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7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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