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등기)

한국전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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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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