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요건)

한국전력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ㆍ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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