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5 (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한국전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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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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