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업무)
한국조폐공사법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 2025.10.1>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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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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