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손익금의 처리)
한국조폐공사법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7.25, 2025.10.1>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7.25>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7.25>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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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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