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손익금의 처리)

한국조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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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7.25, 2025.10.1>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7.25>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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