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감독)
한국조폐공사법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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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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