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2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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