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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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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