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실로 자기자본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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