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공사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공사의 명칭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5. 신탁설정의 내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발행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가 청구하면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저당증권의 양도나 그 밖의 권리 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⑤**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공사의 명칭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5. 신탁설정의 내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⑨**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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