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43조의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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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정의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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