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43조의9 (규정의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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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제40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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