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53조 (자금의 차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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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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