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54조 (여유자금의 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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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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