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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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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