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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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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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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