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개정 2010.1.25>

제59조의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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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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