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1.25>

제60조 (감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기금의 결산
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7.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