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개정 2010.1.25>

제59조의4 (기금규정의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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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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