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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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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