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예산 및 결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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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aa6e014 -
2017-07-2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b4fcbc -
2017-03-21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d739c8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f29ab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52e5d1 -
2011-08-04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58e130d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558c232 -
2003-05-15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a991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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