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준비금의 적립)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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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aa6e014 -
2017-07-2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b4fcbc -
2017-03-21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d739c8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f29ab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52e5d1 -
2011-08-04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58e130d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558c232 -
2003-05-15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a991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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