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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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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