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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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17개 조문 법률 11 대통령령 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4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07-26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6a55fe0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3e894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5fd730
  • 2011-03-08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b851d28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6c4af1
  • 2006-03-24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017fb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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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5. (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6. (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삭제 <2011.3.8>

    ## 부칙

    부칙 <제3809호,1986.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7910호,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6> 까지 생략


    <23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40호,201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0.29, 2017.7.26, 2021.1.5>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6.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부칙

    부칙 <제11961호,1986.9.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10호,2015.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