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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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6a55fe0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3e894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05fd730 -
2011-03-08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b851d28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타법개정)
@a6c4af1 -
2006-03-24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017fb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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