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4-02-1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타법개정)
@415e944 -
2015-02-0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d2b63d2 -
2011-03-09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b0a43fd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