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4-02-1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타법개정)
@415e944 -
2015-02-0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d2b63d2 -
2011-03-09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b0a43fd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