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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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18d50 -
2011-05-19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bef93 -
2010-05-17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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