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과태료)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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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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