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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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434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9조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35>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9> 까지 생략


<76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95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61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1>까지 생략


<43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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