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협조 및 지원)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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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18d50 -
2011-05-19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bef93 -
2010-05-17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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