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활동 조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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