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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