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한국투자공사법
**①** 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6.9>
**②** 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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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b4784 -
2021-03-1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75a37dc -
2020-06-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63b5c91 -
2020-03-3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62e59e -
2017-12-2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75b7b4 -
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975cd9d -
2011-07-25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c942662 -
2008-02-2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7cf8d -
2007-08-03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8f1ab23 -
2005-03-24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56f8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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