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업무의 범위)
한국투자공사법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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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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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75a37dc -
2020-06-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63b5c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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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62e59e -
2017-12-2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75b7b4 -
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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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c942662 -
2008-02-2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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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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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56f8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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