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제31조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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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개정 2007.8.3, 2020.3.31, 2020.6.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삭제 <2020.3.31>
4. 국내ㆍ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국내ㆍ외 부동산의 매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③**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1.3.16>

**④**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3.16>

**⑥**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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