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감독)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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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ㆍ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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