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공고)
한국투자공사법
**①** 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회계감사보고서
3.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회계감사보고서
3.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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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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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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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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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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