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원ㆍ조정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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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68e41f -
2023-08-1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13331a7 -
2019-12-10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abcf4e7 -
2017-07-2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3d39bc -
2017-04-18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46b8c4d -
2017-03-2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298efc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ca6a9b7 -
2011-12-3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0c2a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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