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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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68e41f -
2023-08-1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13331a7 -
2019-12-10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abcf4e7 -
2017-07-2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3d39bc -
2017-04-18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46b8c4d -
2017-03-2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298efc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ca6a9b7 -
2011-12-3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0c2a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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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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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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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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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무소 등)**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
(정관)**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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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원장)**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출연금)**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수익사업)**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사업연도)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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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
(지원ㆍ조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직원의 임면)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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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부 등)**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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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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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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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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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 의무)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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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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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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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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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14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은 설립 당시 해양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기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해양연구원의 명의는 해양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해양과기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해양과기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8>까지 생략
<6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4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1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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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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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
(사무소의 이전등기)**①**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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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2.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기간의 기산)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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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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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출연금의 결정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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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결산 보고)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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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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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계획의 사전협의)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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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ㆍ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ㆍ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
(겸직해제 등)**①**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91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897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