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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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48개 조문 법률 28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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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 2025-10-0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68e41f
  • 2023-08-1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13331a7
  • 2019-12-10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abcf4e7
  • 2017-07-2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3d39bc
  • 2017-04-18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46b8c4d
  • 2017-03-2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298efc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ca6a9b7
  • 2011-12-3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0c2a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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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 (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5. (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6.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
    해양과기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7. (임원)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이사회)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 (원장)
    **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0. (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ㆍ운영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13. (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과기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15. (지원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는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과기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16. (직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17. (겸직)
    **①** 해양과기원에 근무하는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의 겸직은 관련 대학 총장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대학 총장이 승인하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기부 등)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1.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22.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23.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4. (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7. (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8.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14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산과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설립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으로 하되, 그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연구기관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은 설립 당시 해양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기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부설기관 등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해양연구원의 명의는 해양과기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해양과기원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해양과기원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8>까지 생략


    <6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및 제2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42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1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2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3. (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5.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2.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7.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12.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3. (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14.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15. (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16. (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ㆍ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ㆍ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18. (겸직해제 등)
    **①**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9.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20.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912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897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