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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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예산처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해양대학교(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장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장과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⑧** 임원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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