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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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과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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