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비밀엄수의 의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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