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기부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①** 누구든지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해양과기원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ㆍ접수절차 및 공동사용과 그 밖의 기부금품의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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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68e41f -
2023-08-1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13331a7 -
2019-12-10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abcf4e7 -
2017-07-2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3d39bc -
2017-04-18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46b8c4d -
2017-03-2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298efc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ca6a9b7 -
2011-12-3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0c2a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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