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무소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