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금의 조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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